아파트 윗집 화장실 누수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약 1년 전 윗집 화장실에서 누수가 되는 문제가 생겼고 저희집이 아직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건 약 1년 전이고요. 윗집은 총 두 번 수리했다고 주장했고 저희집도 한 번 수리 후 벽지를 다 뜯어내고 재 도배하는 등 조치가 있었으나 2개월 가량 잠시 잠잠할 뿐 다시 물이 새며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수리업체와의 대화로 알게 된 건 저희집은 자가인데 윗집은 전세라 돈을 써서 집을 수리하는게 부담된다며 일정 금액을 제시하고 그 안으로 수리해 해결해주길 바랐다 했습니다.

수리업체는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지출이 되지 않도록 돈을 더 들이더라도 아예 다 뜯어내고 수리하길 권했으나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합니다.

현재는 거실 화장실의 틈새에서 누수된 물이 고여있다가 뚝뚝 떨어지는 상태라 추정 중이며 다 뜯어내지 않으면 진짜 물이 새는 곳이 또 있는지 왜 그러는지 명확한 이유조차 알아내기 어렵다 합니다

결국은 거의 1년 내내 거실 천장에 물이 고여 질질 새면서 벽지를 타고 내려오고 있구요

재도배 전에는 실크 벽지임에도 너덜너덜해져 저절로 뜯겨 천장과 벽 구석 등 일부가 노출되며 곰팡이가 슬어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이 쓰이는 건 그쪽 천장 바로 아래에 김치냉장고와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이 위치한 곳이라 민감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주인과 윗집 가족이 보증금 문제로 트러블이 있어 수리를 더 피하려고 하는 것도 같다 했습니다. 윗집 가족은 수리를 이미 했는데 어떻게 더 하냐 하고, 집주인은 해외에 있다고 하며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일자를 지정해 수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정도의 수리를 확실히 했단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시원하게 소통이 되고 있진 않는 상황입니다.

1년 내내 일자별로 혹은 시간대별로 누수된 피해상황의 사진과 영상은 보유 중입니다.

저희 가족이 법적인 측면에서 윗집이나 집주인에게 어떤식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을 촉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바로 고용해야하는건지, 당장 어떤식으로 일을 진행해야하는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해지면 협박처럼 보일 수 있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런 측면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 할 수 잇는게 뭐가 있을 것이며 어떤 걸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년째 윗집 화장실 누수로 천장에 물이 고이고 곰팡이까지 번진 상황이시군요.

    배상은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양쪽 모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누수 같은 공작물 하자는 점유자인 세입자가 먼저, 세입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집니다. 누수 자체를 멈추라는 방해제거청구(소유권을 침해하는 상태를 없애 달라는 청구)도 함께 가능합니다.

    누수탐지 업체의 원인 진단서와 도배·가전 피해 견적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무응답이면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하겠다'는 표현은 그 문언과 맥락에 따라 협박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로 바꿔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윗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손해본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