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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극락조292
꾸준한극락조29224.01.11

입원 재활중 실비가입후 적용이 되나요,

입원하며 재활치료 중인데 실비를 가입한 후 재활치료관해 실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된다면 어떤 과정으로 가는 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어느 이유로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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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실비가입전 고지사항에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가입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할려면 알릴의무 고지내용이 있다면 고지를 해서

    가입을 해야 해요. 입원 중에는 가입이 되질 않아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 중에는 실비보험 가입거절 입니다.

    퇴원 후 2년간 병원이력이 없다면 유병자 실비보험에 가입 가능 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건강할때 가입 할수 있고,

    지병이 있거나 병원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유병자 상품에 가입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중에는 실손보험이나 다른보험도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받는 동안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병력고지를 해야 하므로 거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재활치료중이시라면 실비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비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은 가입하기 전에 신청자의 건강상태나 과거 병력에 대한 고지를 보험사에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통 3.1.5라고 하는데, 각각 3개월 이내의 알릴사항, 1년 이내의 알릴사항, 5년 이내의 알릴사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3에 해당하는 알릴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Q.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다음]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

    물론 이 3.1.5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지사항이냐에 따라서 별 문제 없이 가입되거나, 부담보나 할증 등의 제한을 걸고 가입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현재 입원 중인 경우라면 실비보험 가입은거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실비보험 가입을 시도하시려면 퇴원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병원비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단, 치료항목에 따라 급여/비급여 치료시 공제금액만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 실손 보험은 보험기간내 발생된 사고를 보상합니다.

    - 입원중이라면 가입전 알릴의무상 최장 5년간 치료력 고지에 따라 가입이 불가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