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전거(동력 없이 페달로만 가는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대상을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으로 한정하고 있어, 순수하게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이 처벌 대상인 '자동차 등'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단속하더라도 일반 자전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므로,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3만 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반 자전거라 하더라도 처벌 규정만 없을 뿐이지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과실 비율이 대폭 불리하게 산정되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으며,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 책임(업무상 과실치상)까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주행 중 사용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