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으로 다녀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가야 하죠.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길가장자리구역도 이용 가능한데요, 단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을 달릴 때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인도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도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자전거를 탈 때,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도로 사정상 차도 통행이 어려울 때 인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도 중앙에서 차도 쪽으로, 혹은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가야 하고 보행자를 방해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과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근거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