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은 나눴을 때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2023. 01. 26. 05:20
제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는데 2023.01.01부터 2025.02.28까지 근무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저 총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시 2023.03.01일부터 2025.02.28일까지로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계약해지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건 아니고


1. 계약기간동안 매년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위와 같이 2장으로 작성하는 경우 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2023.01.01-2023.02.28

2023.03.01-2024.02.28

2024.03.01-2025.02.28

2025.03.01-2026.02.28


2.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두 장을 쓰지 않고 총 근무 기간으로 썼을 때는 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2023.01.01-2025.02.28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나눠서 작성한 것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2023. 01.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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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건 상관 없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2023. 01. 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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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라면 연차 발생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두 경우 모두 4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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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계약서를 두장으로 나누어서 쓰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한장 쓴것과 연차발생 일 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2023년은 2.1부터 12.1까지 매월 1일이 되는 시점에 하루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근속 점인 2024.1.1 : 15일

        2년 근속시점인 2025.1.1 : 15일

        3년 근속시점인 2026.1.1 : 16일

        각각 발생합니다.

        2023. 01. 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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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건 계속근로인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계약서를 나눠쓴다고 해서 휴가일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3. 01. 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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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계약체결 시점만 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기 기간동안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때는 최초 입사일인 2023.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즉, 2023.1.1.부터 2023.11.3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2023.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1. 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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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계속된다면 띄어서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해당 기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3.01.01부터 1년 미만은 매월 1개씩 최대 11개

              그리고 1년째부터 15개, 2년째에 15개

              3년 째에 16개 이런 식입니다.

              2023. 01. 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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