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은 나눴을 때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저 총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시 2023.03.01일부터 2025.02.28일까지로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계약해지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건 아니고
1. 계약기간동안 매년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위와 같이 2장으로 작성하는 경우 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2023.01.01-2023.02.28
2023.03.01-2024.02.28
2024.03.01-2025.02.28
2025.03.01-2026.02.28
2.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두 장을 쓰지 않고 총 근무 기간으로 썼을 때는 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2023.01.01-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