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로 인한 연차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2. 12. 05. 22:24

안녕하세요

올해 5인이상 사업장

2월 3월 4월 중순까지 근무 후 퇴사했어요

3월에 코로나로 몸이 아파서 3일 휴가를 사용했어요

혹시 연차 발생은 몇개일까요

그리고 급여 1,200,000 연차수당 포함인데요

포괄임금제라면 연차 미사용해도 연차 수당은 못 받나용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연차 발생 수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에 입사하여 4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개에서 2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재직중 휴가를 3개 사용하였다면 별도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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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연차는 2개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추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2022. 12. 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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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1.에 입사하고 4월에 퇴사한 경우 3월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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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월급에 포함 하여 연차수당을 받게되고, 연차 정산 시,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을 초과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022. 12. 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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