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로 인한 연차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인이상 사업장
2월 3월 4월 중순까지 근무 후 퇴사했어요
3월에 코로나로 몸이 아파서 3일 휴가를 사용했어요
혹시 연차 발생은 몇개일까요
그리고 급여 1,200,000 연차수당 포함인데요
포괄임금제라면 연차 미사용해도 연차 수당은 못 받나용
안녕하세요
올해 5인이상 사업장
2월 3월 4월 중순까지 근무 후 퇴사했어요
3월에 코로나로 몸이 아파서 3일 휴가를 사용했어요
혹시 연차 발생은 몇개일까요
그리고 급여 1,200,000 연차수당 포함인데요
포괄임금제라면 연차 미사용해도 연차 수당은 못 받나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알아야 연차 발생 수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에 입사하여 4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개에서 2개정도의
연차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재직중 휴가를 3개 사용하였다면 별도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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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월급에 포함 하여 연차수당을 받게되고, 연차 정산 시,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을 초과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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