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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더없이진지한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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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에게 빌라를 명의변경이 가능할까요

미성년자에게 명의 변경을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련게 하게 되면은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도 따라올수 있나요 그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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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빌라를 단순무상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단순 무상증여받는 경우 : 증여받는 주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채무 승계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받는 경우 : 증여받는 주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은

    채무승계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 승계 약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도 주택 명의 이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 인수 여부는 미성년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며, 대출 승계나 실행 여부는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장에게도 빌라의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되고

    채무를 같이 넘기는 경우도 가능하며 채무이전에 관해서는 은행에서 확인하시면되고

    채무를 같이 넘기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빌라를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빌라에 담보된 채무는 사실상 미성년자가 상환할 여력이 안되므로 채무는 본인이 갚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해당 채무는 자녀에게 이전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