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받고, 부동산에 딸린 채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합니다.
위의 경우, 채무자 명의는 변경이 안되도 실제로 본인이 해당 채무를 승계한다면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자상환은 질문자님->어머니->은행으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동산가액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채무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금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