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도움되나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시작합니다. 타 지역에 일하러 오게되어서 숙소를 구했는데 2종 근린으로 0.9%요율 적용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싼것같은데 어쩔수없이 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도 해달라고 하려는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도움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숙소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하나, 본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중개료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구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세금계산서로 끊어 놓을 경우
부가세, 종소세 신고 때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 or 신용카드 결제 or 현금영수증 중 한 가지는 꼭 받아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