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럭셔리한진도개74
럭셔리한진도개74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단기 또는 팝업 아르바이트

단기나 팝업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포함이 되나요? 완전 단기는 아니고 근무일수는 4~5개월 정도 입니다!

주에 24시간 정도 근무하고 달에 60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기나 팝업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4대보험은 떼지 않아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고 월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또한, 주휴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단기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