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단기 또는 팝업 아르바이트
단기나 팝업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포함이 되나요? 완전 단기는 아니고 근무일수는 4~5개월 정도 입니다!
주에 24시간 정도 근무하고 달에 60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기나 팝업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4대보험은 떼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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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고 월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단기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