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관련되서 질문있습니다
21년10월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에서 같은 사장님과 근무중입니다.
급여는 사장님께서 3.3프로 제하고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국세청 홈텍스에 연말정산/지급명세란에 21, 22 모두 제가 일한 곳이 안뜨는데 신고가 안되어있는걸까요?
3.3프로만 떼고 신고는 그냥 안하고 나머지금액을 급여로 지불한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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