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에 기본공제 추가 구분이 있었는데 변함없이 동일한가요?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전통시장 100만 원과 대중교통 100만 원

그리고 도서/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항목별로 따로 공제가 되었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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