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존에 기본공제 추가 구분이 있었는데 변함없이 동일한가요?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전통시장 100만 원과 대중교통 100만 원
그리고 도서/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항목별로 따로 공제가 되었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추가한도는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처별 각각100만원이 아닌 합산하여 3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