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21. 02. 20. 08:30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 최대 금액이 330만원(연봉이 7천만원 이하?)였나 그랬던 거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재래시장이나 교통비로 사용한 경우엔 추가적으로 더 공제가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이거도 제한이 있나오?

있으면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거고.

교통비로 100만원을 썼을때 얼마나 더 추가 공제가 가능할까여?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시 전통시장이나, 교통비의 경우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통비로 100만원을 사용한 경우는 총급여 25%초과하였을시 한도초과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2. 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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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에 한해 330만원이며 2021년 귀속분부터는 다시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3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2020. 12. 29. 개정)

    2. 별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100만원), 전통시장 사용(100만원), 대중교통 사용(100만원)분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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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며 각 100만원씩의 한도가 존재합니다.

      대중교통비로 100만원을 지출한 경우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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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했을 경우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최종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33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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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금액은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세한 공제율은 복잡하므로 아래 사이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9.htm

          2021. 02. 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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