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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연아공인
위연아공인24.04.27

개인사업자가 출장비 받을때 문의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자 ( 간이 ) 입니다.

거리가 먼 지역 출장가는 경우

고객한테 출장비를 별도 받을때 이체로 받는 경우도

이체 받은 출장비 금액도 매출에 포함된 금액으로 봐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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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여야 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조로 받는 출장비의 경우에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장비는 사업 관련한 경우 기타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스스로 수익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