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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후루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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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매매사업자 변경

권고사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있어 반려 당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담보대출중인 은행에서 전액상환을 하라고 할수있어서 매매사업자 휴폐업 없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아니면 매매사업자 명의를 제 명의가 아닌 남편으로 변경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될까요? 변경이 가능은 한건지요

세금 부분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1억 빌라 1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의 입장을 보아 휴ㆍ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