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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제비297
느긋한제비29722.12.05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어 실업급여 받으려면 휴업말고 명의이전만 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명의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다가 퇴사를 해도 실업 급여를 못받았는데요 만약 명의변경만 배우자로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명의변경을 한다면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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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변경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사업자가 있었다면 지금 변경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금은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 또는 명의변경을 통해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