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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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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게 옆집에서 노래 부르는 소음도, 민원 대상인건가요?

옆집에서 노래 부르는게 아이방쪽으로 크게 들려옵니다. 밤 11시정도 때마다 항상 그래서, 말하기도 뭐하고 민망할까봐. 참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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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민원대상이죠 일단 관리사무소에 얘기한번해보시고 그래도 계속그러면 한번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드리는것도 방법입니다...

  • 네 민원대생입니다. 옆집에 직접 얘기했다가 보복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시고 일반 주택으 경우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요즘세상에는 소음으로 간주합니다.

    민원대상이구요 관리사무실에 민원넣으셔야 합니다.

  • 고성 방가도 민원 대상 입니다.

    저도 그런경험이 있었어요 저같은 경우는 최대한 친절 하게

    조심 해주실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몇번 조심 해주실것을 요청 드리니 그담부터는 소음이 없었습니다.

  • 소음으로 민원 넣을수 있구요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관리 사무실통해서 말씀주셔서 처리하는게 깔끔하고 직접 처리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수 있어서 꼭 관리사무실에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벽가네 소음도 당연히 민원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민원을 바로 제기한다기보다는 관리실을 통하여 중재를 하는 것이 더욱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