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밤 늦게 옆집에서 노래 부르는 소음도, 민원 대상인건가요?
옆집에서 노래 부르는게 아이방쪽으로 크게 들려옵니다. 밤 11시정도 때마다 항상 그래서, 말하기도 뭐하고 민망할까봐. 참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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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원대상이죠 일단 관리사무소에 얘기한번해보시고 그래도 계속그러면 한번찾아가서 정중하게 부탁드리는것도 방법입니다...
네 민원대생입니다. 옆집에 직접 얘기했다가 보복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시고 일반 주택으 경우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요즘세상에는 소음으로 간주합니다.
민원대상이구요 관리사무실에 민원넣으셔야 합니다.
고성 방가도 민원 대상 입니다.
저도 그런경험이 있었어요 저같은 경우는 최대한 친절 하게
조심 해주실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몇번 조심 해주실것을 요청 드리니 그담부터는 소음이 없었습니다.
소음으로 민원 넣을수 있구요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관리 사무실통해서 말씀주셔서 처리하는게 깔끔하고 직접 처리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수 있어서 꼭 관리사무실에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벽가네 소음도 당연히 민원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민원을 바로 제기한다기보다는 관리실을 통하여 중재를 하는 것이 더욱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