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기막히게배고픈해파리
제가 알기로는 분리조치가 7일만 가능한거로 아는데 지금 저를 50일 정도를 학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분리조치라고 출석정지로 미인정 결석으로 분리조치 되고있습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저는 조금 있으면 출석일수 못 채워서 유급 당하는데 강제로 이거 항의해서 미인정 결석 인정 결석으로 못 바꾸나요 학교를 언제 가는지도 머르게쑈ㅡㅂ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근거하여 분리 조치를 7일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근거가 단순히 학교폭력이라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