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인이 녹음을 한다고 할 때 직원으로서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민원인 집으로 방문출장을 많이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저의 허락 없이 휴대폰 녹음기를 켜 두는 것을 발견하여 꺼 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녹취되기 싫은데 녹음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인가요? 아니면 민원인의 주장이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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