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객센터 직원이고 민원인이 제가 잘못하지 않은일로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고객센터 직원이고
상담중 본인 원하는데로 해결이 안되니
저보고 욕하고 소리지르고 죽인다 찾아온다 협박합니다
이 녹취본으로 저는 고소 못하나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이러한 협박에 해당하여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원인의 협박은 심각한 문제이며, 귀하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해당 통화의 녹취본을 잘 보관하세요.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상사나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회사의 정책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세요. 협박의 수위가 심각하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증거를 바탕으로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귀하의 안전과 권리가 최우선입니다. 협박은 범죄행위이므로 적절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협력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화상으로 죽인다, 찾아온다 등의 말을 한 것이 어느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은 해악이 고지되었고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문제되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일회적인 통화에서 그러한 폭언과 협박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통화 시도하거나 위와 같은 협박이 장시간의 통화에서 계속되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