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24.05.08

고객 센터 직원입니다. 손님이 전화로 협박하는데 녹취록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인터넷 쇼핑몰 고객센터에서 전화 응대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불량으로 인해 고객님께서

연락이 와서 a/s및 교환 반품 안내를 하는 도중 고객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폭언과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폭언과 협박을 하시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시길래

녹취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니 그냥 끊어 버리시네요. 10분 가량 저는 고객님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혹시 녹취록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5.08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폭언을 넘어 협박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또한 증거자료로서 녹음파일 및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는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국에는 고객센터 손님이 전화로 말한 내용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한 것이 있다면 녹취록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