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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도편식하는호박과자

지금도편식하는호박과자

개인정보 법으로 조사받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콜센터 다니다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두었습니다.

몃달전 한 고객이 자기택배아닌데 왔다.그리고 상품이이상하다 보상해달라고 인입되었습니다.

제품에 이상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가능하고,오배송된건 불편하겠지만 기사님수거하겠다 안내했더니 소리지르고,조목조목따지면서 왜 내가 그정도만 보상받아야되냐했습니다.

저도 너무화가나서 통화종료후 이런진상은 어떤식으로 생겼길래 이러나 싶어서

해서는 안되는 고객연락처를 제 카톡에 저장시켰습니다.

고객이 그와중에 상담사 불친절하고.

보상도 얼마안해준다라고 게시글에 남겼더라고요

그이후 더화났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진상이라고 하면서 저격을했지만 멀티프로필로 그고객만보게해놨습니다.

이후 저도 정신적으로 이고객으로인해

상담직을 못할거같아

회사측으로부터 잘못인정하면서 퇴사했습니다.

그이후 몃달후 조서 나오라고하며 연락왔으며

1.스토킹

2.불안감조성

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라고합니다. 혹시 제가 조서갈때

잘못인정하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궁금합니다.

저또한 제가저질른건잘못된걸 알기에

빠르게조서받고 합의및해결을 보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 좋은마무리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다소 있을 뿐 불안감조성이나 스토킹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좋고,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