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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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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원 입니다.통화중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녹취록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제가 하는 일은 제품을 팔고 나서 AS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보니 가끔 소비자가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녹취록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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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 도중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처벌이 어렵고, . ‘성적인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특별법위반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습니다.

    • 1대 1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정도가 지나치고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 불만 제기 등. 업무 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으며, 협박 등을 한 경우 협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 욕설은 모욕죄로 공연성이 성립하지는 않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1:1 대화중에 발생하는 욕설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녹취록으로 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