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1:1 대화중에 발생하는 욕설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녹취록으로 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