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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큼한앵두
제가 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근로자구요.
9월 2일까지 안내면 채납이
잡힌다고 하는데 제가 9월 15일에 낼꺼 같은데 크게 불이익이 생길까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지서상 납부기한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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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만, 납부지연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만 소액 부과가 되는 것이며 이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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