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납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22, 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 상황인데, 23년도 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22년도 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오늘 일자로 체납 금액이 200만원 이상 나왔더라구요.

22년도 사업 소득을 보니 3700 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하게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신고하면 체납 금액이 좀 줄어들까요 ..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가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무서가 결정을 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