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분 수정신고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인가요 수정신고가산세인가요??

2021. 08. 24. 14:55

제가 종합소득세를 8월 10일에 기한 후 신고했을당시 환급 200,000원이었는데 세무서에서 잘못 신고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안내받고 홈택스 들어가서 해보니 납부할게 100,000원이 나오더라구요 이제 가산세를 집어넣어야하는데 아직 환급을 안받았으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00,000원 기준이 맞는거 같은데 나머지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 20%항목에 넣어야하는지 아니면 과소신고?10%에 넣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산세도 감면이 있다는데 저도 대상인가요?? 또 가산세대상 금액 기준은 300,000원 인가요 100,000원인가요? ? 제발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ㅠ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여 미납세액의 20%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최종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신고서상 납부할 총 세액을 확인해보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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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0만원에 대해서는 초과환급가산세가, 1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아래만큼 감면됩니다.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21. 08. 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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