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환급받고 신청하려구요...
작년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되는데 신고가 안되서 가산세까지 100만원 정도를 12월에 냈어요
2년전부터 근로소득만 있어서(임대소득은 2년전부터 없음)
지난12월에 낸 종합소득세는 가산세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제 신청하러고 홈택스를 들어갔는데 오히려 300만원을 더 내는걸로 나와서..신청을 못했네요..세무소에서 안내 받았을땐.. 이런 경우는 경정신청이 아니고 새롭게 신청하면서 지난번에 낸 금액을 환급받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이 직장인데 세금은 누락없이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납부했을텐데..난감하네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외에 소득이 없으면 안내도 되는거죠?
임대하던 상가는 건축하려고 공실로 2년정도 비워뒀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마도 23년도 중에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에 대한 근로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정산해서 그런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 네트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많으면 현근무지와 전근무지에 이야기 하여
정리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도 없다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