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1억미만 1가구 3주택 일시 어떻게되나요?
부모님께서 매매하신 주택문의입니다
매매당시 조정지역 이었고 풀렸다가 이번에 다시 조정지역이 되었는데요
어머니명의로 1가구 3주택입니다 각 공시가는 5천미만입니다
그런데 3주택 모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해당됩니다
1. 이렇게될시 차후 타인에게 매매나 양도시에 중과대상이 되는건가요?
2. 어머니명의로 3주택있다가 혹 재개발이라도 들어가면 그때 문제가 될수있는건가요?
3. 중과대상이나 추후 문제가 된다면 현재 어떤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4. 이 상태에서 30살이상 현재미혼휴직중인 자녀가 청약당첨시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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