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물품 중 대표이사의 개인돈으로 구매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으로 돌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물품 중 대표이사의 개인돈으로 구매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으로 돌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장황한 설명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이나 신고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물건을 사면 됩니다.
매매계약 맺고, 적절한 가액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대표이사는 해당 물품을 회사에 증여 또는 매각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개인 명의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방식은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물품의 내역, 금액, 증여 또는 매각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 개인 물품을 적법하게 회사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사항은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