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물품 중 대표이사의 개인돈으로 구매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으로 돌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물품 중 대표이사의 개인돈으로 구매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으로 돌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장황한 설명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이나 신고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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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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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물건을 사면 됩니다.
매매계약 맺고, 적절한 가액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대표이사는 해당 물품을 회사에 증여 또는 매각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여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개인 명의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방식은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물품의 내역, 금액, 증여 또는 매각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 개인 물품을 적법하게 회사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사항은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