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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차분한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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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관련인데 수익에 대한 세금내는 방법

미국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었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듣기론 240만원을 빼고 나머지 소득의 24프로인가 세금신고해야 된다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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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신청을 받아 대리하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증권사에서 신고대행해 주기는 하는데,

    홈택스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기본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은 연간 250만원이고,

    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국내주식과는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