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주는대신에 월세를 준다고 합니다.
1. 2020. 11 . 주택임대차계약 (2020. 12. ~ 2022. 12.)2. 2022. 9., 2022. 10.
2차례 문자메세지로 계약연장의사없다고 문자송신 및 답변받음
3. 2022. 12. 집주인이 새로 이사갈 집에 위약금 자기가 대신 물어줄테니까 이사가지말고 계속 살라고 함. 안 된다고 하고 2022. 12. 그대로 집비우고 이사.
4.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내용증명 2023. 3. 내용증명 보냄
제목: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및 임대보증금 반환요청
내용
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 발신인과 수신인이 2020년 00월 00일 계약한 부동산(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제0층 000호)임대차계약건에 대하여 발신인은 2022. 9. 수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2023. 3. 00. 문서로 정식으로 통지하며,
다. 발신인의 임대차계약해지(전세계약해지) 의사에 따라 보증금 금00,000,000원(금0천만원)에 대하여 수신인에게 반환 요청함을 알려드립니다.
5. 2023년 5월 전화옴. "재개발부지라 집이 팔릴 예정이다. 그동안 건물주 한명이 반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동의를 구했다. 3개월만 더 기다려달라."
6. 7월 24일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장 법원에 제출
집주인에게 취하해달라고 전화옴. "동의를 아직도 못 구했다. 집을 파는건 안 될거같다. 근저당도 꽉 차서 대출도 안 나오고 방도 7000만원짜리를 5000만원에 내놨는데도 안 나가서 돈이 없다. 임차권등기에 경매까지 넘어가면 진짜 죽는다. 일단 200/50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50을 오늘부터 돈을 갚을때까지 매달 주겠다."
고민사항은 사실 달마다 50씩 받을수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연이율 8%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거니까 너무 좋은데
1. 집주인 제안대로 해도 되는지.
2. 제안대로 진행해도 된다면 계약서만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제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위한 방법이 있는지
3.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돈의 지급을 늦추시는 것은 위험해보입니다. 추후 보증금 전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크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만약 임대인의 의견대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을 언제까지 지급할지, 지급하지 못할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거주지의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취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이 50만원씩을 달마다 주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니, 법원에 조정신청하여 위 내용대로 조정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지역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거나, 아하사이트 예약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