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서적 바람 이혼사유 유효기간 있나요,
신랑이랑 그 여자랑
정석적으로 바람났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헤어지려다 다시 이해하려 넘어갔는데요.
최근 이혼으로 법원갔는데
이 사유로 정서적 바람으로 이혼 또는 소장 접수 되나요?
유효기간이 있나요?
최근들어 인스타가서 계속 하트 눌러서 화나네요.
여자랑 나눈 대화 녹화본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서적 바람이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청구해야하고, 물론 부정행위가 계속유지된다면 안 날의 기산점이 더 뒤로 미루어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