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고 판결금 공제를 어떻게 해가나요?
원직복직 말고 임금상당액을 받을 때, 무직이면 신청 기간동안 다 받는건가요?
해고 신청기간동안 직업을 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를 한다는데
구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면 예시도 함께 부탁드리고
3개월동인 한 번이라도 일용직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때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비율안에서 위원님들이 "흠 이정도 소득이면 15%"공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 소득 한 번이라도 있잖아 30% 공제!"이러는 건가요?
각 노무사분들 30분기준 상담비도 같이 제시해주시면 상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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