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을 구매 후 사용하려는데 이미 썼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했는데요 동생이 안쓰다가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오늘 사용하려하니
대구에서 이미 썼다고 치킨집사장님이 말씀하시는겁니다
경상도쪽엔 친구도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공유안했는데 에초에 이미 쓴걸 준게아닌지
회사에 따지려고하는데 만약 제부주의 탓을하면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구매후 사용한 적이 없다면 부주의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만 3자가 사용한 경위를 알아야 보다 확실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기프티콘에 대해서 애초에 사용된 기프티콘을 받으신 것인지 다른 자가 사용한 것인지 등에 대해선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 당사자에 대해서 관련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사용처인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