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지방소득세(양도) 관련 준용에

개인지방소득세(양도)의 경우 소득세법에 비해 미비한부분들이 있어보이는데요 개인지방소득세 양도는 국세 소득세법 준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소득세법 74조 상속 양도세의 경우 6개월이 신고기한이다와 같은 법조항을 준용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세 지방세 신고기한은 양도세 신고기한과 사실상 세트이기 때문에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