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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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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아시는분 궁금해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아시는분 궁금해요

9월신청하고12월에나온다는데

언제적 소득으로주는건가요?

12월에받고 내년에 나머지준대요

소득이많으면 환수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며 내년은 상하반기 반영하여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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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 조건을 모두 맞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구 요건은 혼자 사는 단독 가구, 배우자 수입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 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대출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직 종사자나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5년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초과하시면 환수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