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상식적으로 EU가 남의 나라와 협정 체결을 하는데 그 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든 말든 내정간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EU는 사형제를 인권 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EU는 사형제가 범죄자에 대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형제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은 EU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해 사형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EU와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당시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사형제를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U가 사형제 폐지를 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내건 것은 내정간섭의 측면이 있지만, 사형제에 대한 EU의 인권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사형제 폐지 여부는 각 나라의 내부 사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하셔서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