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손해사정사회사 지원했는데 저는 자격증이없습니다
4종 및 신체 손해사정 및 현장조사를 주업무로 하는 손해사정회사에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법학과 전공이라 법률관련 업무하는것을 좋아하지만 손해사정업무는 자격증이 팔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1.저는 손해사정사님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것일까요?
2. 4종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조업무를 하시게 되며 손해사정 보조인 등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1차시험 합격자, 해당분야 손해사정 경력 2년, 4년제 대학 보험금융학과 졸업 등입니다.
4종은 인보험 중 제3보험 분야(질병, 상해, 간병)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망, 후유장해, 각종 진단비, 수술비, 실손의료비 등을 포함합니다.
조사는 주로 고지 및 통지의무(상법상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입원 또는 치료적정성 여부, 이륜차사고 부담보특약 해당 여부, 원인불명 사망사고 원인확인, 후유장해 인정여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저는 손해사정사님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것일까요?
: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다면 손해사정사의 보조인의 자격으로 손해사정사의 보조업무를 하게 됩니다.
2. 4종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종 손해사정은 현재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변경되기전 1~4종으로 손해사정으로 구분할 때의 용어로,
제3보험(인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현재는 이는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