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사직원의 선을 넘는 월권행위(?)
도급관계에서 갑사직원이
을사직원교육에 참가하는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갑사직원은 건물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을사는 경비,주차,미화,설비업무를 용역으로 일을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위험성평가 사내교육에 갑사직원이 참석을 했는데 갑사직원이 을사교육에 참석을 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도급관계에서 갑사직원이
을사직원교육에 참가하는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갑사직원은 건물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을사는 경비,주차,미화,설비업무를 용역으로 일을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위험성평가 사내교육에 갑사직원이 참석을 했는데 갑사직원이 을사교육에 참석을 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