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사직원의 선을 넘는 월권행위(?)
도급관계에서 갑사직원이
을사직원교육에 참가하는건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갑사직원은 건물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을사는 경비,주차,미화,설비업무를 용역으로 일을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위험성평가 사내교육에 갑사직원이 참석을 했는데 갑사직원이 을사교육에 참석을 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므로(중처법 제5조),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협조와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이지 타인 회사 내부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해당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도급관계에서는 도급인(갑)과 수급인(을)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주이며, 각 회사의 직원은 자신의 소속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 직원이 타사의 업무 지시를 직접 받는 구조는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교육이나 안전훈련 참석만으로 지휘·감독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목적의 공동 교육은 법령상 허용되고, 오히려 권장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