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은 사건이 끝나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압수된 물건 중 범죄와 관계없는 것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반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압수물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사본 확보 등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 청구하면 공소제기 전에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준용되므로, 담당 수사기관에 물건의 반환이나 임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사건번호, 압수목록상의 물건, 본인이 반환을 청구할 지위, 보관 필요가 없어진 사유나 계속 사용해야 하는 사정을 정리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은 거부 시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417조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청구를 규정합니다. 거부 내용과 현재 사건 단계를 구별하여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3. 12. 자 2022모2352 결정은 기소 후 환부 권한은 수소법원에 있어 검사의 처분을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고, 몰수 선고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가 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른 법원의 환부 및 가환부 절차를, 판결 확정 후에는 몰수 여부와 압수 해제 상태를 확인하여 반환을 요청하십시오. 판결문과 압수목록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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