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배부른동박새157
배부른동박새157

고소할때 냈던 증거 서류들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하고서 고소 다 끝나면 그동안 냈던 자료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못돌려받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무조건 반환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이 필요한 자료라면 가급적 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원본 증거가 필요한 경우, 서류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재심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 서류 반환을 원한다면,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과 서류의 중요도에 따라 반환 여부와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서류 반환이 어렵다면, 원본 대신 사본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 관련 증거 서류 반환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수사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기록송부 촉탁 등으로 복사된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