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된 사건의 증거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
- 민사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을 합니다.
- 해당 법원에서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증거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찰청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
- 형사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검찰청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증거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나 기록 열람등사 신청은 법원이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검토 후 증거자료를 제공합니다.
소요 기간은 법원이나 검찰청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며,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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