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종결된 사건에 관해 제출한 증거자료 받을 수 있나요?
2023년에 형사소송(현재 종결. 원고 승소) 진행했던 건에 대해 지금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삭제해서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2023년 소장을 낼 때 함께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루트로 요청해야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종결된 사건의 증거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
- 민사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을 합니다.
- 해당 법원에서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증거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찰청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
- 형사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검찰청에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증거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나 기록 열람등사 신청은 법원이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검토 후 증거자료를 제공합니다.
소요 기간은 법원이나 검찰청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며,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