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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꿀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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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상용직(2020년~2023년)과 일용직(2023년 10월~11월)으로 투잡을 뛰고 있는 20대입니다. 올해 10월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11월1일 상용직 고용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넘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투잡의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10월에는 상용직 근로에 대해서만 신고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일을 하고 있던 일용직 근로를 11월 10일까지 하다가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일용직이기에, 다음날 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월에 일용직 근로를 했기에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가 신고가 되어, 최종 이직이 일용직 근로로 가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고용보험에 기록된 최종 근로를 기준으로 실업 급여를 산정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일용직의 경우 하루 2~3시간정도의 근무 밖에 안했는데, 일용직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 급여가 산정되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사례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가 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이 일용직 근로로 가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루 2~3시간 근무했으면 실업급여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일용직 근로를 90일을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으므로 이후 일용직이 몇일 신고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