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직장은 10월 1일에 퇴사처리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사하는걸로 되있습니다. 180일넘습니다
8월 달부터 9월 현재까지 투잡으로 쿠팡 야간 10일정도 일했구요.
9월초 부터는 인수인계만하고 오전안에 집에와 시간이 남게되어
건설 일용직으로 20일 정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일주일마다 고용주가 바뀌어 4대보험은 들어가지않고 고용보험만 들어갔습니다.)☆
☆(본직장 4대 보험과 월급은 풀근무했을때와 동일하게 세금처리)☆
어떻게보면 하루에 쿠팡 일용직 원래직장 까지 합해서 쓰리잡이 되는 날도있었죠.
네이버에 이것저것 쳐보니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일용직) 근로일수가 10일이 넘을시 14~20일 후에 신청을 하러 가야한다는데
그런분들은 대부분 퇴사날짜는 정해져있는데
서류처리하는 그 기간이 좀 남아 알바하시는분들이 그렇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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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궁금한건
저도 그분들과 똑같이 20일정도텀을 두고가야하는것인지
그리고 센터에 신청을 하러가면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고용보험이 어디어디 들어갔는지 볼껀데..
원래 제 본직장 근무시간에 어떻게 일용직 일을하러갔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물어보시지 않을까..
신청을 못할까봐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해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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