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본인 업무외에 다른 업무로 연장을 강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제 직무는 재경,사무입니다.
회사에 갑질하는 상사가 있는데, 품질부서의 에먼 직원을 눈치줘서 자진퇴사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퇴사한 직원의 업무를 저에게 하랍니다.
제가 시간이 안되서 못한다고 하니, 낮시간에 그 업무를 하고 , 제 고유 저녁에 업무는 남아서 하고 가랍니다.
포괄임금제인데 시간당 12,000원 준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상 담당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사가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채용된 게 아니므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전보, 업무배치명령이 권한남용이 아닌한 정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가 과중해져서 문제는 있으나 퇴사직원의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명령이 과도하게 부당해보이지는 않아 보여 부당한 업무지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고(포괄임금제라도 법적으로 산출한 기준보다 미달되면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이 지속된다면 근로조건의 악화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