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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도요117
강한도요11722.03.03

연말정산 후 2월 급여 및 소득세?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인데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한 기업에 A라는 직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800,000만원, 지방소득세 80,000원 환급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2월 급여를 입력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면

연말정산 소득세 -800,000 , 연말정산지방소득세 -80,000 원이 입력되고

차인지급액이 기존보다 880,000원이 추가 되어 차인지급액이 되자나요?

그럼 이건 A의 연말정산을 통해 나온 결과인 88만원 환급이 적용되어 2월 차인지급액이 많이 나왔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이 끝나서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A의 2월 급여에 반영되어 끝이 난거자나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불러오면

이번 2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예를들어 5만원이나오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800,000원이 환급이니 이번에 내는 근로소득세는 없는거고

750,000원을 환급으로 할지 이월로 할지 정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게 A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급여에 반영되서 A가 받은걸로 마무리가 된거자나요? 그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또 80만원으로 소득세가 차감되는건 왜 그런건가요?

이렇게 되면 A에 환급금 들어가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도 80만원 차감(환급or이월)되는거니 중복이 아닌가요?

너무 헷갈려서 그러는데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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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되는 세액은 회사가 국가로부터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회사가 환급받는 것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이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급여명세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고 다음 월에 납부할 원천세와 상계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단합니다.

    평소 직원의 원천세는 회사가 국세청에 매달 납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일단 회사돈으로 직원에게 환급해줍니다. 이후 회사는 해당 환급세액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하거나 또는 다음달부터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납부할 원천세에서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