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새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약정은 아직 남았는데 해지하고 다른사람 명의로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명의는 그대로 할 수 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정 위약금을 이동사에서 보장해준다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신규던 명의변경이던 언제든지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나 위약금 없이는 무료해지는 안될겁니다.

  • 인터넷을 해지한 "바로 그날"이나 "며칠 이내"에 같은 통신사로 본인 명의 재가입은 불가능하거나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신규 가입 사은품(현금 등)만 챙기려는 꼼수(소위 '해지 후 재가입')를 막기 위해, 모든 통신사가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는 해지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동일한 명의(또는 가족 명의)로 다시 가입하는 것을 '깡신규(편법 가입)'로 규정하고 패널티를 줍니다.

    동일 명의 재가입 제한 기간: 보통 해지 후 3개월(90일)이 지나야 '신규 가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은품 환수: 만약 편법으로 가입이 승인되더라도, 추후 전산망에서 필터링되어 대리점이 지급한 사은품이 환수되거나 가입이 강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명의로 해지하고, 바로 같이 사는 가족 명의로 새로 가입하면 안 되나요?

    하시지만, 이 역시 통신사 시스템이 다 잡아냅니다. 명의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인터넷이 설치되었던 주소지(장소)'가 같으면 같은 가구의 재가입으로 판단하여 사은품 지급을 거부합니다. (역시 3개월 제한 적용)

    아예 다른 통신사로 갈아 타시거나, 3개월 정도 기다리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냥 유지하시는 게 답입니다.

  • 인터넷 약정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지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가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제약과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면 약정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며, 할인받았던 금액 일부도 반환해야 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주소지에서 바로 신규 가입을 하면 통신사나 대리점에서 편법 가입으로 판단하여 사은품 지급 제한이나 가입 조건 제한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재약정입니다. 재약정을 하면 기존 회선을 유지하면서 요금 할인이나 상품권, 속도 업그레이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금제 변경을 통해 더 저렴한 상품으로 조정하거나, 휴대폰과 결합할인을 적용하면 추가 절감도 가능합니다.

    결국 단순히 해지 후 재가입보다는 위약금과 혜택을 모두 비교해보고 재약정이나 요금 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