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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11

직상수급인이란 정확히 어떤겁니까?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른이 아니라 우리가 회사 생활이나 일을 하게 되면 직상수급인이란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직상수급인이란 정확히 어떤겁니까? 답변자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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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상(直上) 수급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고용노동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 p.4), 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바로 위의 도급회사'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의거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예시(고용노동부,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 p.3)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주자---(1차)--->원수급인(일반건설)----(2차)--->하수급인(전문건설)---(3차)--->시공참여자(십장,오야지, 현장반장등)

      -십장, 오야지, 현장반장 등은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 만,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발주자 --->일반건설(원수급인)--->전문건설(직상수급인)--->십장1--->십장2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의거 '이를 위반하여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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