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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백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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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피해자도 최소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간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15대85 제가 피해차입니다.

제 차량 수리비는 180만원정도 나왔구요.

그동안 가해차주가 과실 인정안해서 분심위를 진행해서

그전에 제차를 수리하기위해 제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분심위 결과나오면 과실비율대로 환급해준다기에

제 자차보험의 자기분담금 362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번에 15대85인정받아 과실확정되기 전에 제가 냈던

자차 자기 부담금은 환급받았는데

362000원 중 자기 최소부담금을 뺀 162000원만 받았습니다.

제가 15대85 피해자인데 자기부담 최소금액을 20만원을

제하는게 아니라 362000원에서 15퍼센트만 제하는게

맞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정상적으로 제해진 항목이 맞을까요?

만약 과실 1이있어도 자차최소분담금을 전부를 제하는게 맞다면

20만원 이하의 수리비가 나온 피해의 경우 피해자는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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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자동차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은 최소금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최소부담액인 2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어 자차를 처리하게 되면 자차 자기부담금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2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 2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선 처리 후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해서는 한 때 이슈가 되었으나 그 이후 자동차 보험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여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자차로 선처리하지 않은 경우를 따져 보면 180만원의 수리비 중 질문자님의 과실 15%인 27만원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가 되고 자차로 처리하게 되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7만원만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차로 선처리하게 되어 362,000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였고 과실이 확정되어 더 많이 부담한 비용 162,000원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소 2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과실비율 15%만큼은 자차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자차로 처리할 때에는 최소 자기부담금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