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피해자도 최소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이번에 차간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15대85 제가 피해차입니다.
제 차량 수리비는 180만원정도 나왔구요.
그동안 가해차주가 과실 인정안해서 분심위를 진행해서
그전에 제차를 수리하기위해 제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분심위 결과나오면 과실비율대로 환급해준다기에
제 자차보험의 자기분담금 362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번에 15대85인정받아 과실확정되기 전에 제가 냈던
자차 자기 부담금은 환급받았는데
362000원 중 자기 최소부담금을 뺀 162000원만 받았습니다.
제가 15대85 피해자인데 자기부담 최소금액을 20만원을
제하는게 아니라 362000원에서 15퍼센트만 제하는게
맞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정상적으로 제해진 항목이 맞을까요?
만약 과실 1이있어도 자차최소분담금을 전부를 제하는게 맞다면
20만원 이하의 수리비가 나온 피해의 경우 피해자는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자동차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은 최소금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최소부담액인 2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어 자차를 처리하게 되면 자차 자기부담금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2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 2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선 처리 후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해서는 한 때 이슈가 되었으나 그 이후 자동차 보험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여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자차로 선처리하지 않은 경우를 따져 보면 180만원의 수리비 중 질문자님의 과실 15%인 27만원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가 되고 자차로 처리하게 되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7만원만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차로 선처리하게 되어 362,000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였고 과실이 확정되어 더 많이 부담한 비용 162,000원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소 2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과실비율 15%만큼은 자차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자차로 처리할 때에는 최소 자기부담금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