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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미려한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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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확정기여형 적립된금액에 관련


안녕하세요, 퇴사 후 퇴직금을 정확히 수령했으며 2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입사 당시 제 명의로 DC 계좌를 개설해 주었는데, 현재 그 계좌에 일정 금액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질문은 퇴직금과 DC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지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에 이 금액이 포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이미 DC 계좌에 적립을 해 둔것입니다.

    퇴직금과 적립금이 별개가 아니라 적립금이 곧 퇴직금인 셈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dc계좌의 금액이 곧 퇴직금입니다.

    회사는 여기에 퇴사전까지 발생한 마지막 적립금을 더하여 irp계좌로 지급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줄에 말씀하신 모두 합산 지급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DC 계좌에 적립된 돈이 곧 퇴직금이며

    퇴사로 추가로 발생된 퇴직금이 있다면

    그 돈까지 입금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지시를 하게 되며 해당 운용지시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이익은 모두 가입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대로 투자 수익이 발생한 부분은 별도 이익으로 산정되며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지급 퇴직금 + 별도 운용 수익 = 근로자 총 퇴직금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회사가 정기적으로 질문자님 명의의 DC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해요. 즉, DC 계좌에 적립된 금액 자체가 퇴직금이에요. 따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서 추가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서 퇴사하면, DC 계좌에 모여있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기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일한 돈입니다. DC 계좌에 적립된 금액이 바로 고객님의 퇴직금이며 별도로 또 받는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적립된 금액] + [퇴사 직전분 미입금액] = 최종수령액이 됩니다. 받는 방법은 DC 계좌에 있는 돈은 본인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된 후 거기서 해지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